횡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횡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군은 재무관·지출원·출납원·징수관, 계약·보상업무 담당공무원 등 118명의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해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시의 재산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회계사고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이다.

이번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징수관·재무관·지출원·출납원 등 회계관계 공무원과 계약·보상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118명이며 보증한도(보험가입금액)는 회계사고 발생시 회계업무상 최상위 관직인 징수관(부군수)과 분임재무관(세무회계과장)등 지출업무 담당자 10명은 10,000만원, 그 외 직원은 1,000만원을 3년간 보상받을 수 있다.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가입없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회계법과 횡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은 “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로부터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소신과 책임있는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