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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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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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24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관내 식품접객업소 7,184개소에 감염증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조정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집단급식소는 제외된다.

식품접객업소는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허용 대상 1회용품은 1회용 컵, 수저, 접시 등이다.

이는 지난 1월 31일 환경부는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국제공항, 항만, KTX·기차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방침을 시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진주시는 2월 7일부터 진주역 내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1개소에 대해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관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추가적 확산 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환경부 고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제1조 제2항에 의거 한시적 규제대상 제외업소를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제외)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무분별하게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업소에서 철저한 식기 세척 등을 통한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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