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복합민원과 단순 민원 대상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광주시, 복합민원과 단순 민원 대상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민원 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전반에 대한 상담,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민원실무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진술 상담, 민원문서 보완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이다.

경기도 광주시는 복합민원과 처리기한 10일 이상의 단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과 단순 민원 등 12개 부서 29개 분야에 대해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상담이 가능한 19명의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처리과정을 안내하는 등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후견인 신청은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 민원후견인에게 지정사항을 통보하고 민원인은 지정된 민원 후견인과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 제도는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복잡한 민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