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납세자 각종 지방세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청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납세자 각종 지방세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청

충청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코자 각종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도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 연장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지방세의 고지 유예 △이미 고지한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 유예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다. 또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각 시·군 세무(재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확진자·격리자 등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 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지방세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