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취약계층 대상 주거급여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취약계층 대상 주거급여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전·월세 임대료나 집수리 비용 일부 지원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취약계층 대상 주거급여를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전·월세 임대료나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주거급여는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 이하(4인 가구 기준 213만7128원 이하)로 확대됐다.

특히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타인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면서 실제 임차료를 내는 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상한선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15만8000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3만9000원까지 지원된다.

자택 거주자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지난해 대비 21% 인상된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 가능하다.

주거급여나 수선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