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4·15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대구지역 기초·광역의원이 6명에 달해 무더기 재·보궐 선거가 총선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6일 동구의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김태겸(64), 황종옥(64) 전 동구의원, 신경희(59) 전 북구의원, 김병태(60), 서호영(51) 전 대구시의원 등이 이재만(61) 전 최고위원을 지지한다는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동구의회 이주용 의원은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최근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재상고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에 걸친 무료급식 행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덕 전 북구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동구에서는 동구 제3·4 선거구, 동구 라·바 선거구 등 4곳은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돼 보궐선거가 예정됐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주용 의원의 선거구도 보궐선거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구북구도 북구 바 선거구는 신 전 의원의 피선거권 상실로 보궐선거, 아 선거구는 김 전 북구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구지역에서만 6곳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강문 대구소리 대표는 "애시당초 능력이나 자질도 없는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또다시 피같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들여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들을 공천한 공당인 자유한국당에 전적인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국적 이슈인 "4·15 총선에 가려져 슬그머니 대구지역 기초·광역의원들의 재·보궐선거에 지역 유권자들의 떠거운 관심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자유한국당은 대구시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제발 방지를 위한 석고대죄의 사과와 그 지방의원 선거비용을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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