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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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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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편파적, 정략적, 알맹이 빠진 법안” 정부, “고속철도 개통 시급"

^^^▲ 지난 3월 16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이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석희열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최대 쟁점사안 중에 하나였던 철도의 민영화 문제가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민영화가 아닌 공사화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에 지난 4월20일 정부와 노조는 노사합의문에서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철도 공사화와 만년 적자난에 시달리는 철도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정부와 노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철도의 상하분리(운영과 시설의 분리)를 통해 고질적인 철도 적자를 해소하자고 하였고, 노조측은 철도의 공공성을 강조 철도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정부의 ‘상하분리의 원칙’을 반대하였다.

철도노조측은 정부의 ‘상하분리의 원칙’에 대해 철도청의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회계만 분리하는 통합 공사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철도의 공사화 전환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보장해달라는 것과 고속철도의 건설부채를 정부에서 책임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철도개혁법안 발의의 문제점
노조측 의견 반영 안 돼, 발의 후 15일 경과규정 어기고 법안 상정

4월20일 노사 합의 이후, 정부와 노조는 이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6월3일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인 이호웅 의원이 ‘철도구조개혁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의원의 입법안이 발의되는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절차상 입법안은 발의 이전에 공청회를 통해 노조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노조측 주장이다.

이에 이호웅 의원은 “공청회 전에 공청회 개최 여부를 노조측에 알렸다”고 말하고 있으나 노조측은 “공청회 3일전에 개최 여부를 전달해 공청회에 준비부족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도 공청회에서 노사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철도구조개혁관련 철도노조와 건교부, 국회 건교위원장과의 간담회 중 “노사합의를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다음 문제는 이의원의 발의된 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에 상정되면서 생겨났다. 법안 상정은 발의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후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의 후 8일만인 17일에 법안이 상정된 것이다.

법안처리의 졸속성과 미흡성
정부, “법안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올해 안 도시철도 개통 가능”
노조, “개혁안 중 알맹이인 공사법만 유보”

정부가 국회법을 위반하면서도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시급히 처리하려 한 데에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가 올 연말로 늦춰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고속철도의 연내 개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법안 처리가 6월 국회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정부측 입장에서 고속철도 연내 개통을 위해 필요한 철도발전기본법안과 공단법안은 필수적이다. 현재 이 두 법안은 19일 건교위 전체 회의를 통과 하여 27일 법안 발효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발생지점은 철도발전기본법안이 노조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하분리의 원칙’을 담고 있다는 것과 신선건설, 복선화, 전철화 등 기존선 개량업무에 종사하는 철도 노동자가 공단으로 신분전환 시, 연금 승계 등을 명문화 하지 않고 단지 ‘체제 전환 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대신해 신분보장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 18일 이 두개 법안 통과를 위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해 연금관련 노조측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현재, 철도구조개혁입법안 중에서 노조측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철도공사법 처리가 올 연말로 연장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조측은 “모법인 공사법보다 자법인 공단법이 먼저 처리되면 이후 법률상 충돌이 우려된다”며 27일 법사위의 공단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28일 철도노조의 파업 또한 27일 공단법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법사위 개최 여부에 마지노선을 두고 있다.

노조, “철도구조개혁은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에 부침하는 상황”
정부, “철도공사 2005년1월 출범 예정, 공사법 해결할 시간 남아 있어”

정부가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여 고속철도 개통을 연내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조측은 “고속철도의 개통일자를 어기게 된다는 것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철도구조개혁의 근본적 목적이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에 부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고속철도개통 연장 등 진행이 지지부진 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소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사법을 처리하게 될 경우, 노조측 압박이 용이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공사법 처리와 공무원 연금 승계 등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유로운 입장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2005년 1월 출범할 예정이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법안처리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협상의 전망

이번 협상의 쟁점은 철도의 ‘상하분리’에 대한 이견조율과 체제전환 시 현 철도청 공무원인 철도노동자의 연금 승계 등의 신분보장, 그리고 고속철도 건설부채에 대한 정부의 인수여부에 있다. 이들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법사위의 공단법 통과나 공사법 유보와는 관계없이 협상안이 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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