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설을 맞이하여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는데,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의 불법 사항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서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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