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저축계좌’ 통해 청년 자립 돕는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청년저축계좌’ 통해 청년 자립 돕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보태 3년 뒤 144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청년의 자립기반에 보탬이 될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는 4월 1일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정부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보태 3년 뒤 144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 지원이라는 점에서 2018년 도입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동일하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대상이고 본인 저축액이 없는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이 필요하다.

또한, 만기 후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희망키움교육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이 필수이다.

전명숙 충주시 복지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근로빈곤층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청년저축계좌에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4월 1일부터 17일,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