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솔레이마니 살해는 ‘자위 행위(self-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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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솔레이마니 살해는 ‘자위 행위(self-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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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도 안보리에 서한,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은 “신중하고 비례적인 군사적 대응
미국은 “유엔 헌장 제51조는 무력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를 고유 권리를 인정”하는데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유엔 헌장 제51조는 무력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를 고유 권리를 인정”하는데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인 쿠드스 사령관 살해가 자위(self-defense)”에 해당한다며 자국 인명과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에 따라추가 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캘리 크래프트((Kelly Craft)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살해가 유엔 헌장 제 5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엔 헌잔 제 51조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크래프트 대사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과 201912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란이 후원하는 이슬람 시아파 민병대를 공습한 것은 이란과 이란이 후원하는 민병대가 최근 몇 달 동안 중동에서 미군과 미국의 이익을 잇따라 무장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엔 헌장 제51조는 무력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를 고유 권리를 인정하는데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지난 2014년 시리아에서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 조직원을 격퇴했을 때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내세웠다.

이어 크래프트 대사는 미국의 목표는 이란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후원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막고, 이런 공격을 수행할 능력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라며, “테헤란 정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더 위험에 빠트리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목표 아래 이란과 전제조건 없는 진지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마지드 타크트-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이날 유엔 안보리에 역시 서한을 보내,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은 신중하고 비례적인 군사적 대응이었다고 설명하고 이란은갈등 고조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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