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 룰 시행과정,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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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선 룰 시행과정,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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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방식 달리하면 지지도 10% 까지 차이 가능

^^^▲ 경선룰 관련 의논중인 한나라당 의원들^^^
한나라당은 경선 룰에 대해서는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그 룰을 시행하는 과정은 더욱 복잡한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야 할 모양이다. 한마디로 이와 박은 룰만 가지고 싸우다가 공멸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간다.

이-박 두 사람은 1) 8월 경선 2) 23만1600명 선거인단 3) 230개 시ㆍ군ㆍ구 동시투표라는 큰 틀의 경선 룰에 합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상당수의 경선 룰이 경선관리위에 위임돼 있다.

여론조사(선거인단의 20%)의 경우에도 온통 지뢰밭이다. 조사 기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설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설문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등 등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것이다.

조사기관별로 빅2의 지지도가 10~20%포인트 차이가 난다. 양측 모두 자신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기관을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을 기피하려 할 것이다.

설문 내용도 만만치 않은 사안이다. 설문 방식을 달리하면 지지도가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선거인단 배분 방식도 문제다. 수도권 비중이 커지느냐, 지방 몫이 커지느냐에 따라 양측의 이해가 크게 엇갈린다.

우선 4만 명에 달하는 대의원 선거인단을 어떻게 채울지도 막막한 모양이다. 현재 대의원 수는 5,000~1만 명에 불과한 모양이다. 상대적으로 당내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높은 박 전 대표의 경우엔 책임당원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영남에 비해 책임당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남지역의 경우엔 어떤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지 참으로 난감한 모양이다.

당 선관위에 서로가 자기 편 사람들을 집어넣으려는 싸움도 발생할 것이다. 검증위원회를 구상하는 문제, 검증하는 방법 등을 놓고도 싸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박과 이는 경선 룰의 집행방법을 놓고 내내 싸울 것 같다, 이 두 사람은 마치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핵협상보다 더 복잡한 게임을 하면서 진을 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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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배달부 2007-05-16 23:25:46
한나라당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경선규칙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는 한나라당대의원들의 투표와 23만1600명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 그리고 선거인단의 20%에 해당하는 "여론조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과 법률가들이 만든 위 ‘여론조사반영 규칙안’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한나라당 ‘경선규칙안’을 법률로 확정시켜 보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만약 한나라당의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결정 규칙안’을 한나라당의 당규로서만 두지 않고 같은 내용을 국회에서 法律로 확정시킨다면 "여론조사 20% 반영규정"은 명백히 헌법에 反하는 법률이 되고, 그에 의해 공직자 내지는 대통령을 뽑는다면 헌법 제41조와 헌법 제67조 규정에 직접적으로 위반된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공직자를 뽑는다는 것은 아프리카 후진국가에서도 통용될 수 없는 반민주주의적인 규칙이고, 헌법 제41조와 제67조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정당의 당규’로서 정한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가?



헌법이론을 공부한 어느 법률가는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을 하나, 그것은 ‘정당의 특수성을 참작하지 않거나 정당의 국가기관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만 주장할 수 있는 見解일 뿐이고, 정당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국가기관성을 긍정하는 경우에는 정당규칙이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이론상 ‘국가의제설 중 통치행위설’이고 미국에서 확립된 헌법재판이론이다〔(참고 Shelly v. Kraemer, 334 U.S. 1 (1948) 〕.



따라서 만약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당에 국가기관성을 긍정하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에는 ‘정당규칙’이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심판을 할 수 있고 누군가 이해관계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나라당의 경선규칙은 위헌심판을 받게된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를 한나라당대의원들의 투표와 23만1600명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 그리고 선거인단의 20%에 해당하는 여론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여론조사반영 규정은 직접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67조에 명백히 反한다.



한편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7조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정한 내용이고, 헌법 제8조는 정당의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할 수가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위 헌법규정에 반하는 "경선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기해 대선후보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민주적기본질서" 에 반하는 ‘정당행위’를 한 것으로까지 볼 수도 있고 한나라당에 대해 정당해산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을 해산하는 재판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이해관계인이 한나라당 후보선출이 있은 후 혹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위헌적인 경선규칙에 의해서 결정된 대선후보선출은 원천무효"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무효라는 재판을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장 이강국은 노무현이 임명한 사람이고 다른 재판관들도 노무현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위와 같은 헌법재판이론을 채택하여 ‘눈 딱 감고’ 한나라당 대선후보 당선자는 "위헌절차에 의하여 당선된 것"이라 하여 "무효"라고 심판해버린다면 그 이후에 올 後暴風은 그야말로 어마어마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체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정권교체는커녕 대선이고 나발이고 의미가 없게된다.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론반영 규정’을 ‘경선규칙’에 집어넣은 채 경선절차를 진행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대해 "무모할 정도로 무식한" 소치인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이론가들에게 물어보아 위 ‘여론조사’ 반영규정이 "위헌으로 심판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거친 다음에 이를 "경선규칙"으로 정하던가 말던가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8조

②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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