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재인증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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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재인증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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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이란 행안부가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세청 등 민원실을 갖춘 행정기관 대상으로 서비스·시설·환경 등을 심사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해 그 지위를 3년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 2016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처음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재인증을 받았다. 구가 이처럼 2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데에는 평일에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하고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에도 문을 여는 등 파격적인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는 데 따른 것이다.

혼인신고, 여권 민원, 제증명 발급 등을 처리하며 매주 토요일 빠짐없이 문을 여는 민원실은 서울에서 서초구가 유일해 토요일 평균 300∼400명 많을 땐 500명이 넘는 민원인이 구청을 찾는다. 또 구는 민원실 내 '생활자문단 코너' 및 '납세자 보호관 창구'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OK생활자문단 코너'는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6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가 요일별로 돌아가며 재능기부 형식으로 상담하는 창구이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문제에 대해 1:1 전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한해 상담 건수가 작년 기준 1천4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올해 처음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 보호관 창구'는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고충 민원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 ▲세무 상담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많지만 접근성이 좋고 편안한 분위기인 민원실에서 납세자 보호관이 상주해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서울에서 서초구가 유일하다.

올해 1월부터 구는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세무 상담 및 고충 처리 포함해 총 289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이외에도 구는 민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도움 벨·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수어 통역상담실 운영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을 위한 수유실 운영 ▲어르신·임산부 등을 위한 민원 우선 처리창구 운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민원실 환경조성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민원인의 폭언·폭력 등 특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 내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생활자문단 상담실에도 위급한 경우 직원 대피를 위해 뒷문을 설치하는 등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은희 구청장은 "행복민원실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민원인 및 민원담당 공무원 모두 행복한 민원실이 되도록 민원환경 및 서비스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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