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민식이법’ 제37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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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민식이법’ 제37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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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

일명 ‘민식이법’으로 통칭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개최된 제37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안타깝게 사망한 고)김민식 군과 같은 억울한 사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아산 출신 국회의원인 이명수 의원은 과속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적기준을 위반한 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5일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민식이법을 대표발의 한 이 의원은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면서“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각별히 배려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기준위반 운행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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