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은 지난해 8월에 수립된『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06~'10)』에 따른 '07년도 실행계획으로 19개 부ㆍ청과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연구성과 유형별로 표준화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추적평가 등 연구성과 활용실적에 대한 점검 및 환류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국가 R&D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대학, 출연(연), 연구관리전문기관, 성과물 전담관리기관 등과 함께 ‘연구성과 관리기반 조성 TF팀’을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중에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실태를 점검하여, 성과관리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와 더불어 성과관리ㆍ활용상의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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