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도기간 보다는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해외사업 차질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선택근로 단위(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보완입법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 종업원 수 50명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구인난 때문에 신규인력 채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의 생산 수준이 떨어지면서 납기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경연은 원청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신제품에 포함되는 새로운 시제품을 적기에 납품하지 못해 관련 산업의 신제품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보완 방안으로 제시한 계도 기간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감독이나 진정 건은 고용부가 시정조치 등의 행정 처분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 건은 형사사건으로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사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에 따라 심각한 위반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계도 기간이 효과가 있을 지도 의문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65.8%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응답(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보도자료, ‵19.10.25,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경연은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0인∼299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보다는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노사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개월(근기법 제51조) 의 경우 우리나라는 단위기간이 2주, 3개월이지만 일본은 1주, 1개월, 1년 단위로 운용되고 있다.
일본의 선택적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별·주별로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근기법 제52조) 의 정산기간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1개월 이었는데, ‵18년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3개월로 연장되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특별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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