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1심서 사형…존폐 논란 재점화 "22년 동안 집행 無"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인득, 1심서 사형…존폐 논란 재점화 "22년 동안 집행 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채널A 뉴스)
(사진: 채널A 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용의자 안인득에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7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용의자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있고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최고 형벌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은 지난해 청소년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이영학 이후 1년 만이다.

재판부가 안인득에게 사형이라는 중형을 내렸으나 일부 대중은 항소심을 통해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1심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사형제도의 존립이 무의미하다는 사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이 22년 전이며 이후 사형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나 우리나라 정부는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사형제 폐지 관련 국제규약 가입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사형제 위헌 여부가 헌법소원이 신청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내년에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사형제에 대한 위헌 심사는 1996년과 2010년에 이뤄진 바 있으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2차례의 헌법소원 결과에도 여전히 사형제 폐지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