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개정안은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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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개정안은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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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러운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법)’을 개정해서 위탁기업(대기업)이 수탁기업(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경우 이에 대해 과태료는 물론이고, 시정명령권, 형사처벌권 모두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즉,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통해서 원사업자인 대기업을 규제하듯이 중소벤처기업부도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심지어 공정위보다도 더 강력하게 대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지려고 하는 듯하다”며 상생법 개정안에는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을 중소기업벤처부가 아닌 대기업이 부담하도록 전가하여 누워서 떡먹기식의 조사를 하고, 입증을 못하면 행정벌은 물론이고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탈취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법리상 과도한 규제임은 물론이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했다.

바른사회는 현행 하도급법만으로도 원사업자인 대기업들은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의 법리에 반할 정도로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술탈취행위에 대해 공정위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속에서 추가로 상생법 마저 개정된다면 국내 대기업은 한번 하청을 준 국내 중소기업을 변경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회피하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기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하도급질서는 재앙을 맞이할 우려가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는 “아무리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러워도 법리적으로 위헌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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