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7일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처분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 해당되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등록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영치한다.
특히 고질·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견인·공매처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1건 이하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모바일기기를 동원해 아파트 단지 등 자동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충주시 전역에 걸쳐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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