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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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관련안건 심의 의결

대한체육회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열린 제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변경지정 고시안’을 심의하고 대한체육회를 준정부기관에서 제외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고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2일 다른 77개 기관과 함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획예산처는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을 겸임토록 되어있어 대한체육회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면 국가올림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헌장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심의하고 각 공공기관이 필수적으로 공개해야할 세부항목으로 임직원 현황, 지원평균보수, 업무추진비, 재무제표 등 27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별로 작성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이를 함께 공시토록 하고, 작성자는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 감독자는 공시총괄 담당부서의 장,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규정하는 등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및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 기준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직원평균보수, 재무현황 등 정기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분기, 반기별로 지정된 날까지 자료를 갱신하거나 공시해야하고, 이사회회의록, 임원현황 등 수시 공시사항은 발생 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해야한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통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및 불성실 공시로 인사조치 등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지침은 경영혁신, 경영공시, 투명경영, 고객만족 경영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경영혁신전략 및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경영개선신고센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포털’을 설치 운영하고 혁신수준의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또 각 기관은 고객헌장의 제정 및 점검 개선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직 및 예산,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해야하며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제정, 직무청렴계약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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