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배하고 입주자들을 괴롭히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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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배하고 입주자들을 괴롭히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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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횡포

정보화 사회가 되며 많은 사람들은 약관이나 계약서를 너무많이 작성 혹은 서명 하기에 그냥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약관의 경우 모든 포털사이트에서 회원을 받으며 항상 동의와 동의하지 않음을 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읽어 보지 않고 동의 하며 자신이 가져할 권리 조차 포기하고 있다.

이런 일은 비단 온라인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프라인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무심결에 서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주 필자는 취재를 나갔다 충격적인 문서를 하나 볼수 있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필자는 그 문건의 한 구절을 보고 놀랐다.

제 24조 (집단 및 집회구성)

1)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집회 또는 단체도 구성할 수 없다.
2) "을"은 여하한 이유에서든 시위선동, 전단배포 또는 연판장 작성 등의 단체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글은 인천의 "P"개발 업체의 상가 계약서의 일부이다. "갑" 상가 주인인 "P" 개발업체를 말하고 "을"은 상가를 임대하는 입주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 글에 따르면 입주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시위나 집회를 열수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정한 단체를 조직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럼 그것이 가능한가?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임대 계약서에는 왜 이런 구절이 들어간 걸까?

한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입주자들이 대모를 하거나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꺼려 이런 구절을 넣습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입주자들이 대모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넣었다는 것이다. 그럼 이런 구절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되도 이렇게 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계약서의 구절은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성립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들어 있지만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고 인천 시청 앞에 있는 K법무사가 말했다.

이러할진데도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입주자들은 계약서에 들어가 있고 계약을 성립이 성립 됐기에 그냥 따르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상가주인인 업체에 밉보여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따른다고 한다.

상가에 입주해 있는 김 모씨는 "말이 안 되는 계약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저희들이 그 구절이 잘못 되어 있다고 계약을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따를 뿐이죠"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임차인인 세입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계약이라는 것이 간절하다. 이런 간절함을 역이용하는 임대인들과 기업들을 보며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등이 마음 아플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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