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등 28개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다시금 지난 7일 한국에서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북한에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 더 나아가 자의적인 처형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기 위해 공동서한(Joint Letter)을 18일 발송했다.
이미 지난 11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0여 개 시민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같은 날 ‘한변’과 ‘성통만사’가 유엔의 고문, 처형,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들에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한 바 있다. 14일에는 ‘물망초’와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모임(정통법률가)’ 공동명의로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비판성명을 12일과 14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단체들은 “더 다양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더 광범위하게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번 공동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서한은 유엔의 여러 특별 특별보고관들(mandate holders)과 인권 담당관들에게 다시 한번 북한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유럽연합 의회, 유럽연합의 한반도 관계 대표를 비롯한 각국 대표들에게 발송됐다.
공동서한은 이들에게 북한 선원들의 강제송환과 관련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데 동참을 요청하고, 송환된 두 사람의 생명과 인도적인 처우를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합리적인 조사와 함께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하여 이러한 행동의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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