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비영리 문화예술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제도는 공연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법인ㆍ단체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이라는 것.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며,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ㆍ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시가 설치ㆍ설립한 공연장ㆍ예술단 운영, 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국악ㆍ사진과 관련된 전시ㆍ공연ㆍ기획ㆍ작품제작 및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다.
지정 심사는 오는 12월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신청 단체의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심의한 후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지정 신청서를 시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ㆍ고시란을 확인하거나 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세종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법인 2곳, 단체 6곳 등 총 8곳으로, 분야별로 종합 3곳, 공연예술 2곳, 무용 2곳, 음악 1곳이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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