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옥봉행복주택공사 - 주민들 보상 갈등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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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옥봉행복주택공사 - 주민들 보상 갈등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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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측…”현재 객관적 피해 사실 인정할 수 없다“
주민들, 안 보이던 균열 또 발생…‘현실적 보상, 대책요구’
피해주택 토지매입으로 공원조성 등 방법론 제기 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진주옥봉행복주택(시공사 금호산업, 연주건설) 발파공사로 인한 피해 여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LH, 시공사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실 및 보상 공방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10월 30일자 보도, "LH 옥봉행복주택 공사장 발파작업, “옆 동네 무너질 판”)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발파작업이 시작된 후 피해가 발생, 발파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LH와 시공사측에서는 현재 객관적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진주시 옥봉동 700-1번지 일원 3만2303.52㎡의 부지에 지난 2월부터 500세대 아파트를 건립,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지하층 및 기초철제를 위한 발파작업이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 중이다.

이에 공사장 인근 주택 11여 가구(20여 명)는 발파작업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 피해를 입고 있어 시공사 측으로부터 발파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공사장 인근 주민 15여 명은 행복주택공사현장을 방문, LH 행복주택사업소 소장과 금호건설 현장소장,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파작업에 따른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에 대한 협상과 논의에 나섰다.

주민 A씨는 “몇일 전부터 천공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사장과 100m도 채 되지 않는 인근 주택에 방음벽(안전펜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내부벽면에 균열과 뒤틀림 현상, 누수 등 수도배관 파열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방 벽면에 없었던 균열이 또 발생했다”며 “안전에 대한 불안함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정신적,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측은 “3월달에 공사 발파하기 전에 공사현장 인근 주택에 계측기를 설치해 한 달에 한번 씩 확인하고 있다”며 “또 발파 시 소음, 진동 또한 측정을 하고 있다. 현재는 금이 갈 만큼의 규정치인 10분의 1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발파작업을 중단하라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

또 “발파 피해 여부를 살피기 위해 발파 계측을 실시했지만, 인근의 계측 진동은 허용기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았다”며 "외관상으로 진동 피해는 거의 없다. 주민 피해가 있다면 사실관계 파악 후 전문적인 보수업체를 통해 보상을 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주민 C씨는 ”발파작업도 문제지만 석재를 깨는 작업으로 인한 진동도 충격도 크다. 작은 충격이라도 오랜 시간 집중되면 집은 죽을 만큼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물 한 방울이 바위를 깨듯 작은 소음이 3일, 4일동안 지속 될 시 분명 건물에도 충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현장과 방음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집주인 D씨는 ”갈수록 집 내부의 벽에 금이 생긴다. 어제 안 보이던 피해가 오늘 보인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 한달 뒤에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외관상 보이는 부분에 대해 보수를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적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현재 발파작업 방향은 반대편이어서 진동 피해가 거의 없는 상태다. 향후 주민 피해가 있다면 피해 보상을 하겠다. 주민들은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금이 조금 더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무조건 보상을 해 줄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주민들은 “평생 살아야 할 주거지다. 무진동 발파작업 등 하던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줬으면 한다”며 “보이는 피해만 피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피해도 피해다”라며 호소했다.

특히 이날 주민들 가운데 시가 공사장 인근 피해주택 11여 가구의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 내 주민들과 옥봉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주민 D씨는 “현재 보수로서 해결될 상황만이 아니다. 시공사가 판단하는 피해와 주민들이 판단하는 피해의 크기가 다르다”며 “시공사와 LH측이 아파트 건립 당시 진주시와 논의해 인근주택단지를 매입할 수 있는 추경예산 확보로 체육공원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피해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사 후 발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을 하는 등 합의점을 조속히 찾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주민들과 LH·시공사 측은 △공사장 발파작업으로 인한 주택피해조사 여부와 보상방안 △공사장 내 추가 발파에 따른 향후 피해조사와 보상방안(2안) △인근주택단지 매입방안 및 현실적 주택보상방안(3안) 등을 두고 시작부터 한 치 양보 없이 양측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루한 공방이 오갔다.

이어 주민들은 발파공사 주민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진주옥봉행복주택공사 발파작업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양측 견해차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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