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막고 눈 가린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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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막고 눈 가린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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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11월의 첫날 여러분들께 인사드린다.

내가 이렇게 11월의 첫날이라고 강조하면서 인사를 드린 것은 어제 10월이 끝나기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다.

바로 어제 10월이 끝나기 몇 분을 남기고 조국 동생 조권이 강제집행 면탈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9일 첫 구속영장이 명재권 판사에 의해 기각된 지 22일 만에 이루어진 구속이다.

조권도 22일동안 아픈 척 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았다. 2차 영장심사를 받는 와중에도 목 보호대에 휠체어까지 타면서 끝가지 자신의 건강상태가 구속될 정도로 좋지 않다고 항변까지 했으나 이번에는 그렇게 잘하던 연기력이 딸렸는지 통하지 않았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조권의 첫 번째 영장이 청구된 뒤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이 강제 구인했고, 결국 조권은 영장심사를 자포자기하듯 포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조권에 대해 허위소송과 배임수재,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 외에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그 혐의를 자세히 보면 1996년 웅동학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이혼한 전처 등의 명의로 빼돌린 혐의, 그리고 조권 전처의 아파트에 조권의 차가 ‘남편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등 위장 이혼 정황을 다수 포착한 하였으며,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까지 추가 한 것인데 조권은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몸이 힘들다”며 여러 차례 휴식을 요청했다고 한다.

조권의 변호인 측은 언론사의 통화에서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져서 신경을 누르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고”고 말했지만, 검찰은 자체 조사한 조권의 병원 기록 등을 토대로 수감 생활이 가능한 상태임을 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밝혔다.

조권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시간 가량 직접 조권을 심문했으며, 검찰이 조권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배임 등 6가지 혐의를 놓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따져 물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조권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어제 10월을 몇 분 남기로 신종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번은 빠져나갔지만 이번에 검찰이 제대로 마음을 먹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인지 조권은 결국 혼신의 연기 끝에 구속되고 말았다.

이로서 조국의 5촌 조가 조범동과 조국의 부인 정경심 다음으로 조국의 동생 조권까지도 구속이 되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이 세 명의 수식어에 모두 등장하는 조국이 이제 검찰에 나올 날이 머지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 세 명이 모두 받고 있는 혐의에 조국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상식적으로 5촌 조카, 부인, 동생이 모두 범죄 혐의로 인하여 구속이 되었으며, 이제는 조국의 모친까지도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국 혼자 산에서 살지 않는 이상 관련이 없는 게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때문인지 벌써부터 조용하게 조국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이제는 옹호성 발언을 넘어서 아주 법까지 뜯어고치려는 모습이 전방위 적으로 보이고 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가 31일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두고 졸속 제정이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전날 제정한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까지 이어서 연속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시일 내로 조국의 수사가 펼쳐질 것에 얼마나 급했으면 문재인은 인권규칙안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말하고, 결국 법무부는 인권규칙안은 법에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무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 단 9일간의 입법예고만 진행이 되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고 장시간·신야조사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1회 조사 기간은 총 12시간, 식사와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이 8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하곤 밤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심야조사도 제한되며,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소위 ‘압박수사’,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먼지털이식 장기간 수사’도 금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은 “같은 취지의 법령을 두 번이나 입안하면서도 입법예고 기간은 법령상 기간인 40일에 한참 미달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지켜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라며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보면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말을 참 잘 만들어서 누구보다 빠르게 날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인권’을 운운하며, 겉으로는 보기 좋게 포장하여 발표하는 것을 보면 좌파들의 이러한 능력 하나는 인정해주어야 할 것 같다.

좋다. 인권을 위해서 ‘압박 수사’, ‘먼지털이식 장기간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좋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법무부가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지 못하며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이 ‘인권’이 아닌 오로지 ‘조국’ 한 사람 때문이라는 그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 출입을 제한하겠다’며 지난 30일 범부부가 발표한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 속내가 더 훤히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 청사 출입 제한 조치 등을 담는 훈련을 발효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입법예고 없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문재인이 지난 16일 법무부 차관을 불러 검찰 개혁에 관해 ‘앞으로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만큼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에 모순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검찰의 특권을 제한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검찰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게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법무부가 입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정한 훈련에는 즉, 앞에 ‘조국을 위한’이라는 단어가 괄호가 쳐진 채 오직 조국만을 위한 법령을 만든 것이다.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수가 뻔히 보이는데도 너무나 뻔뻔하게 또 ‘인권’을 운운하며 조국을 감싸고 있다.

정말 조국에게 문재인 정권을 박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조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국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무언가가 터질까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과 그 실세들은 스스로 모순되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조국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실세들이 그토록 증오한다고 말했던 ‘독재’가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21세기 자유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 중에서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조국 사태’ 초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당시에도 조국과 법무부는 조국 일가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오보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나 수많은 기자들이 발로 뛰어 조국 일가의 표창장 위조, 자녀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교사 채용 뒷돈 수수, 증거인멸 등 범죄혐의를 밝혀냈고, 무엇보다 조국의 위선과 오만을 전 국민에게 여실히 보여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좌파들이 누구보다 특권을 부리면서, 자신들은 특권을 부리지 않는 그 연기력까지도 전 국민이 알게 되었고 그 위선에 분노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언론의 펜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니 문재인 정권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이제는 의심스럽다.

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법령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법령으로 인하여 조국 일가 수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국민적 분노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금 이 법무부의 말도 안 되는 법령 발표 전에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검찰 비공개 소환, 검찰을 향한 거짓뉴스, 종범은 구속 시키면서도 주범은 풀어주는 법원, 지인의 풍문에 ‘검찰 내사’ 증거라며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과연 이곳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이어서 발생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알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경심이 구속된 뒤 검찰이 조국에 대한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돈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을 기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나는 집시법으로 잡혀가도 휴대전화와 계좌를 압수수색 당했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문재인 정권을 두고 ‘독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처음으로 문재인에게 동정이 느껴지는 하루도 어제였다.

바로 김정은이 문재인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기 때문인데 북한이 어제 평안남도 일대에서 통해 방향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2월 원상 북동쪽 해상에서 SLBM 미사일을 발사한 지 29일 만이며, 올해 들어 12번째 발사체다.

사실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 자랑을 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던 것 같다.

바로 김정은이 문재인의 모친상 조의문을 전달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이 장례 절차를 마친 지 4시간 만에 이제 그만 슬퍼하고 나를 좀 바라보라며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 ‘조의문 발송을 남북 관계 개선 신호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론의 보도대로 김정은의 조의문은 문재인의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판문점에서 직접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김정은이 들었는지 ‘동무, 착각하지 말라우!’라며 문재인이 상중이든 말든 미사일을 그냥 쏴버린 것이다.

북한이 바로 이런 집단이다. 상대방의 슬픔은 아무런 관심이 없이 패륜적인 행동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정은과 북한이다.

과연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말한 ‘평화’의 모습인지 정말 올바른 대답을 해줬으면 한다.

문재인이 뒤통수 맞은 곳은 비단 북한뿐만이 아닌데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에게도 뒷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의 위험성 때문에 배치한 사드로 인하여 중국이 반발하며 전방위적인 ‘한한령’을 선포하며 보복 조치를 취하자 문재인 정권은 2017년 10월 31일 ‘미국의 미사일 방처 체계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不)’입장을 표명했는데 결국 이 조치는 한미일 군사 동맹 불추진은 일본과의 대립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까지 오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북한과 중국에 의해서 국방이 풀어헤쳐지고 있는데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며 환호하고 있고, 중국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가에 몰두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최근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등펑-17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는데, 주한미군을 겨냥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중국이 공개한 이 탄도미사일은 마하 8~10 안팎의 속도로 비행해 사드로도 막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사드 도입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을 하더니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방공미사일을 2차 도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우리의 안보는 풀어헤친 채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은 계속해서 증강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이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를 방관하고 있다.

게다가 더 문제인 것은 문재인 정권의 태도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미 동맹이 이제는 균열을 넘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계속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중국이 계속해서 사드 보복을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에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사드 보복 조치가 아니라며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유명 오케스트라 ‘이스트먼 필하모니아’가 다음 달 초 예정 된 중국 8개 도시 투어 공연을 전격 취소했는데 그 이유는 단원 80명 중 한국인 3명의 중국 비자가 거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잘 들어보라. 80명 중 한국인 3명만이다. 게다가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아닌 미국 내 한국인이다.

즉,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한국을 넘어 미국 내 한국인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 없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외교부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세력밖에 없어 보인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령까지도 수정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안보는 풀어헤친 채 이제는 자국민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권이다.

자신에게 ‘소대가리’라고 말해도 참았는데, 자신의 어머니 상중에 미사일을 쏜 김정은에게 이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은 알게 되었고, 우리의 주적이 북한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정말 지켜야 할 사람과 벌을 주어야 할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지켜야 할 사람은 조국과 김정은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임을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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