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군소음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양주시의회, ‘군소음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 피해법)’의 국회 통과로 시의회 차원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주시의회는 광적면 헬기부대 배치 반대 등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과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올해 5월에는 정성호 국회의원 중재로 시의원들이 광적 군헬기 반대대책위원회 위원 5명과 함께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지난 9월에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헬기부대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특히, 이날은 군소음 피해법이 상정돼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국회에서 펼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퍼스먼스에는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장을 비롯하여 정덕영, 김종길, 안순덕, 한미령 의원이 참여했으며, 정성호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이희창 의장은 “양주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퍼포먼스에 나섰다”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막대한 피해를 받은 양주시민에게 이제라도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리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군소음 피해법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혜련·김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등 13건을 하나로 통합, 조정한 법안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8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서 처리된 이후,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군소음 피해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 소음대책지역의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 및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법에서 정한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군지련(군용피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 주도했으며,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이 군지련 회장을 맡아 회원인 전국 24개 시‧군의회를 이끌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6월 19일, 군지련 가입 승인을 받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