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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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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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화통이 터져 진실을 밝히라고 울부짖고 호소한 대가

^^^▲ 박명화(60)씨
ⓒ 뉴스타운^^^
지난 17일부터 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노흥태)응급의료센터 앞과 정문 등에서 일인 시위 중인 박명화(60)씨는 “10년전 억울한 수술로 생병신된 것에 대해 울화통이 터져 진실을 밝히라고 울부짖고 호소한 대가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받았다”며 “그러나 10여년을 못 밝혔던 진실을 알게 해준 것에는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사연 등으로 자신을 수술했던 구 대전성심병원 A씨와 충남대병원 K모씨 등을 상대로 1997년도에 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 및 증거인멸혐의로 고소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1998년도에 1997년 4월4일 수술시행 후 떼어낸 조직검사슬라이드 18개를 충남대병원으로부터 인수받아 전주예수병원 등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암이 없는 생 조직이라는 결과를 받아 충남대학교병원 조직병리과에서 암이 없는 암수술조직에서 편평상피암이 발견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내용 등을 고소했으나 이 역시 ‘혐의 없음’처분 받았다고 한다.

증거물에 대한 조사 등이 없었다는 사실 알게 돼

그는 “충남대학교 조직병리과 직원고소사건당시 충남대학교 병리보고서, 박명희(여)의 슬라이드, 검사물 확인조회협조공문, 협조공문 확인서 등을 압수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전혀 조사 등을 하지 않아 민사재판 등도 최종 패소됐고, 이에 인터넷상으로 최초 자신을 수술한 구 대전성심병원 의사 안광태 등으로 인해 이런 억울함 일을 당했음을 호소하던 중 안광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고소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모 변호사가 사건기록일체를 보게 됐다“며 ”이로 인해 증거물에 대한 조사 등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2005년10월5일 다시 고소에 이르렀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또 박씨는 “최초 자신을 수술한 구 대전성심병원 의사 안광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고소사건으로 벌금3백만원을 선고받았다“면서 ”그러나 본 사건으로 10년 전 진실을 알게 돼 충남대병원과 구 대전성심병원을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소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향후 전개될 사건에 관심이 증폭돼

박씨가 말하는 이와 같은 내용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건의 개요와는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충남대학교 병원에서는 메일을 통해 “박명화씨가 구 대전성심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우연히 혹을 발견, CT촬영 등을 하고 혹 제거술을 시행, 절제조직은 이원임상센터로 판독 의뢰했고 종양조직 판독결과 암으로 진단되어 충남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로 진료 의뢰되었다”면서 “(이후)충남대학교병원에서(는) 다시 CT촬영을 하고 당시 이비인후과 김 모 교수 집도로 경부곽청술을 시행, 경부곽청술 후 조직병리 판독결과 경부전이를 동반한 편도암으로 진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박명화씨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이 가능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퇴원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 이후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구 대전성심병원 의사 안광태와 충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소송 제기했다”며 “이후 2007년 2월경 청구원인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후 2007년 4월 17일부터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일인 시위 중이다”고 설명해 박씨가 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전개될 사건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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