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조국사건 금융계좌 및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17일 오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성명불상 영장담당 판사들은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등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이래 여러 차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처 정경심 등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압수 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한변은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채용 뒷돈 수수 같은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번 사건에서 자금 흐름 파악과 그에 따른 증거 확보는 수사의 기본이자 필수 요소”라며 “그럼에도 다른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은 일부 허용하면서도 정작 의혹 핵심인 조국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은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경심은 20억원을 '조국 펀드'에 넣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차명 거래를 했고, 조 장관 조카(구속)는 72억원을 횡령했는데 이 중 상당액이 정씨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도 드러났고 다른 투자사들이 넣은 수십억 투자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증언도 나와 있다.
한변은 이 모든 것이 계좌 추적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또 “조국의 처 정경심이 휴대폰 유심 칩을 바꿔가며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다는 증언이 있는데도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 영장을 연거푸 기각했다”며 요즘 수사에선 휴대폰 압수부터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조국 가족'만 그 상식을 비켜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상응한 처벌로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오점을 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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