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11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52)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약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8일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명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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