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에 국민세금 7000억 원을 들여 설비교체한 후 2022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월성원전 1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1일 최종 폐쇄 결정을 한다고 한다. 만약,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2년~3년간 더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국가재산을 임의로 폐쇄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원전의 사용가능 연수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원전을 공식적으로 6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35년만 사용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이사회와 원안위가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것은 권한 외의 행위가 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국회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탈원전이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음은 물론이고, 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임을 고려해 볼 때 어느 누구도 섣불리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태에서 보듯이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압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결국, 답은 특별검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미세 먼지는 물론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증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한수원의 적자가 심해 조만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국, 법적 절차를 무시한 탈원전 정책의 강행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그 손해가 전가되는 어이없는 결과가 초래되고 만 것이라는 지적이다.
바른사회는 이미 탈 원전의 대체방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이라는 이름 아래 연간 수조원이 넘는 예산을 태양광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지원했으며, 이에 대한 부당 및 불공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특검을 실시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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