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구 범일2구역, 창립총회 앞두고 조합원지분 쪼개기 ‘의혹’ 총회금지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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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구 범일2구역, 창립총회 앞두고 조합원지분 쪼개기 ‘의혹’ 총회금지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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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T빌 소유자는 “무자격 토지 등 소유자” 주장…조합설립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제기
- 13명 조합원자격 상실 가능성?…추진위, 동의자 12명 제외해도 동의율 충족해 문제없다 ‘주장’
-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 조합설립총회 동의율 79%로 요건충족 총회 가능 본안에서 다퉈 파장 예견돼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동구의 범일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부산시 진구 범천동 풍림아이원 상가 2층에서 조합창립총회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이 “13명의 무자격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포함돼 있다”며 무자격조합원으로 인해 조합원 총원 산정 문제를 제기하며 부산지법에 조합설립총회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화) 오후 4시 부산지법 민사14부에서 열린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 측은 “지난 2009년 8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빌라는 빌라를 신축해 분양받아 조합원자격이 취득된 것으로 이는 현행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르면 개발지역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구지정 이후 신축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지주(조합원)의 땅이 13명으로 쪼개기를 한 것”이라며 “이는 범일2구역의 대다수 조합원의 이익에 반할 뿐 아니라 엄격히 나타나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일2구역추진위원회(위원장 박성광)측은 “총회가처분 금지에 대해서는 문제의 빌라 12명이 동의했으나 이를 빼고도 79%가량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총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개최금지가처분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현대와 롯데건설이 최고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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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4부 재판부는 양측에게 오는 10일(목)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를 토대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업계 대다수 관계자들은 총회를 가능하지만 조합원자격 상실 문제로 조합 측은 앞으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부산동구청 건축과 재개발담당부서는 “지구지정 이후 건축허가는 불가능한 것으로 법 규정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며 서류를 살펴보겠다.”고 한 후 2013년 5월 범일2구역 박성광 추진위원장의 건축승낙서에 의한 것이라며 제시했다.

이어 범일2구역 박성광 추진위원장은 “2013년 5월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건축승낙서를 해준 것” 이라며 “동구청 건축과에 이를 제출해 신축인허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주민은 “동구청으로부터 2006년 7월 27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했으나 사업주체는 조합설립이 이뤄진 후인데도 추진위원장 승낙서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후 부산시와 동구청은 지난 2018년 5월 30일 범일2구역의 정비사업구역을 변경고시하면서 이들을 토지 등 소유자로 포함시켰다”며 “부산시와 동구청 그리고 추진위와 빌라를 건축한 업자간 뭔가 있는 것 아니냐?” 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한편, 범일2구역의 조합원 무자격자 주장의 본안소송이 전자의 무허가소유자들의 조합원자격박탈 문제처럼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문제의 빌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분양자격이 될지 무자격으로 현금청산자가 될지 부산법원의 판단에 업계는 주목되고 있다.

현대와 롯데건설이 최고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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