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금을 조성했던)원안대로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이다. 이 말은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 안선영 의원이 회의석상에서 한 발언이다. 이어서 안의원은 집행부를 쳐다보며 “예산집행은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서)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삭제하자는 것이다”고 말을 맺었다.
안의원이 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은 재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3조(기금의 용도)제①항의 4.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발의한 원안대로 삭제”돼 가결됐다.
1일 대전 중구의회는 두 가지 큰일을 해냈다. 하나는 앞서 안선영의원이 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킨 것이다.
왜 이것이 “큰일인가?”하면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이 90억 원인데 중구청(구청장 박용갑)에서는 “4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홍보관 건립사업을 동 기금으로 하려고 한다.”는 말이 돌았고 마침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금액의 50%만 한 번에 사용하게 돼 있어 “90억원의 1/2인 45억원과 홍보관 건립비 44억원과 비슷하다”는 점이 “의회에서 부결시킨 홍보관 건립과 맞물려 이 같은 의혹(?)을 더했다”고 한다. 안선영의원이 혹 있을지도 모를 부적절한 행정집행을 사전 차단한 격이다.
여기에 중구의회는 의안번호 120으로 “시정요구의 건”을 가결 선포했다. 이것 또한 “왜 큰일인가?”는 아직까지도 “2018 회계년도 결산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구청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구의회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를 시정 요구하고자 제안가결 선포한 것은 “의회의 구청을 향한 똑부러진 견제구가 됐다”는 것.
이래저래 중구청은 설상가상(雪上加霜)격이 됐다. 의회승인 없이 1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홍보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강제 수용한 것이 기관경고를 받은 데다 이를 시정 요구하는 안이 의결 선포되고, 상기의혹이 사실이라면 “홍보관 건립사업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게 무산”됐기 때문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