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역할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발생된 일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것”으로 여기에 “저널리즘을 가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발생한 일이 정의나 공익에 반하고 이를 보도함으로서 정의와 공익을 추구”한다면 기자로서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최근 기자의 정의추구를 이용하여 “제보자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 제보”한 사건이 있었다. 소개한다.
지난 6월초에 한 지인이 찾아왔다. 자신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대전)신동지구 기초과학연구시설건설 철골설치공사를 책임시공하고 있다”면서 철골설치공사전문가임을 자처했다. 그러면서 근로관련 사건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해서 내용을 들어보고 노동청에 질의를 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던 중 9월경에 다시 전화가 왔다. 해서 “와서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자신이 일하는)대전 신동지구 기초과학연구시설건설에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제보를 했다. 12개동 중이온가속기 철골설치공사과정에 “불법하도급 및 도면과 상이한 공사가 3건 있다”는 것.
눈이 번쩍 뜨이는 제보였다. 도면과 다른 시공은 당연히 불법이다. 도면과 다른 시공을 할 때는 수요기관에 설계변경을 받아야 한다. 혹 설계변경안한 상태에서 도면과 다른 시공을 하였다면 안전성 등의 확인은 최우선이다. 더구나 최첨단시설인 중이온가속기시설이다.
부랴부랴 P모건설사에 취재요청서를 문자로 보냈다. 제보된 “불법하도급 및 도면과 상이한 공사”에 관하여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식의 기사가 나가기 전에 확인하니 “(P모건설사와 모종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도면과 상이한 게 아니고 시공방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해 부실시공부분은 다수 있지만 문제를 삼는 곳이 3곳이라는 얘기였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최근 다시 말을 바꿨다. 그는 “중이온가속기건설현장 철골현장에 도면과 현장 시공상에 몇 군데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것은 내가 도면을 잘못 본 것이다”면서 “현재 시공 중인 철골 현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K건설과 N산업 간에 재하도급 관계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
왜 이처럼 말을 자주 바꾸는지는 모르겠다. 제보자가 처음 제보당시 언급한 “(독자적인)철골전문가”로서 자신이 제보한 공사 부분만 제보를 번복하는 이유가 “혹 P모건설사와의 밀약(?)때문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들었다.
“철골공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처음 제보 때와 왜 말이 바뀌는지?” 등을 P모건설사에 확인하고자 24일 공사현장을 찾았다. P모건설사 건축(특수)소장은 “철골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들어본 바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면서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대해 서로 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즉 “제보된 철공공사불법시공자체가 없었다”는 것.
해서 “기자의 촉”이라면서 제보자에게 “없었던 불법시공을 제보해(공갈)기자의 정의를 이용하려한 게 사실이라면 자리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다”는 카톡을 보냈다. 답이 왔다. “벌써 짤렸다.”고 한다. 내부제보도 모두가 옳은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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