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이동거점 예상지역을 선정해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의 시설기준 준수 및 운송자 자격의 적격여부 등을 불시 단속해 위험물 운송 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마련됐다.
불시 가두검사를 통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 및 위험물 제거여부 확인 등을 점검한다.
위험물 민원 담당 소방장 정소진은 “위험물 차량 화재 사고 특성상 도로위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위험물 운송을 책임지는 운송자께서는 경각식을 가지고 안전기준과 관련법을 꼭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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