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방해 안 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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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해 안 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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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올 추석은 그 어떤 추석보다 나라가 떠들썩했던 추석인 것 같다. 무엇보다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이 검찰에게 잡혀 이제 조국의 구속이 임박한 것 같다.

그런데 조국을 임명 강행할 때의 말과 달리 조범동이 잡히자 법무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기위한 장난질이 시작된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면서 했던 이야기 거억하는가?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있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기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때는 나도 문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조국이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이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국이 임명되자마자 강행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배제 제안’과 함께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검사 글에는 대꾸도 않더니 자기편을 든 검사 실명을 콕 집어 법무부의 인사·감찰권 강화를 강조하며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까지 했다.

게다가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 체포 당일인 추석 다음 날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2016년 상관의 폭언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故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며 “검사 선발, 승진, 교육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것이 고인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인사권 행사를 암시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술 더 뜨려고 하고 있다. 이제는 법무부 규정까지 바꿔가며 자신의 목끝까지 온 검찰의 수사에 방해를 하려고 하고 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가로막는 규칙을 법무부가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새 훈령은 이름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내용도 법무부가 마련해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전면 개조하는 수준으로 바뀌는 것이며, 수사공보규칙이 공개할 수 있는 수사 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다면 새 훈령은 피의사실의 공개 범위를 수사 중, 기소 전, 기소 후 등으로 나눠 전방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 법에 관한 이야기라서 처음 들었을 때 말이 좀 어려웠다.

편한 이해를 위해서 준비한 표를 보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름부터가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여러울 것 없이 법의 이름만 보더라도 딱 보이실 것이다. ‘공보 준칙’, 즉, 국가 기관에서 국민에게 각종 활동 사항에 대하여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한 준칙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다.

즉, 수사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알리는 데서 공개 금지로 초점을 바꾼 것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정의 안을 보면 더 가관이다.

규정에 따르면 기소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 등 사건 내용 일체의 공개가 금지되며, 구속영장 청구, 소환 조사 등 대부분 수사 진행 상황도 공개할 수 없다.

특히 특정인 소환의 경우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 소환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수사기관이 언론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오보(誤報)가 실재하는 경우'로 한정했으며, 그나마도 수사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이는 '틀리다'만 확인해주고 뭐가 틀린지는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어긴 검사나 수사관 등에 대해서는 소속 검사장이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단행한 ‘적페 수사’ 때문에 형법의 피의 사실 공표죄가 사실상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에서 감찰과 징계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사실 2010년 4월부터 시행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 개정될 때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직후인 2009년 6∼9월 법무부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5차례 열며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법무부는 7월 말 대검에만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렴했으며, 적극적으로 관련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던 예전과 달리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빠르게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보이며 이에 맞장구 쳐 민주당은 18일경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피의사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법률개정 없이 장관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수사공보준칙’을 개정 추진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인다.

지금 조국하나 살리겠다고 이처럼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절차 하니까 조국 임명할 때 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또 하나 생각난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그렇게 절차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이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장관이라는 자리의 힘을 가지고 특권을 부리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적페 수사’라는 명목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이 여과 없이 공개되지 않았는가?

사실 피의 사실을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까지 무시해가며 한 사람을 완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격리시킨 것이 이 정부의 ‘적폐 수사’였다.

그런데 아니러니 하게도 이제 와서 법무부는 이것의 문제점을 인식한다며 전임 박상기 장관 임기 말에 이런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피의 사실 공표 금지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놨지만 오비이락 격이라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들을 위한 수사를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자기 때문에 전임 장관이 발표를 유보한 일을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아침부터 화가 너무 난다.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 사건의 키맨인 조범동이 체포는 분명 조국펀드의 모든 의혹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국민들이 조국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60.2%, 무리한 정치개입이라는 답변은 35.6%였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포함한 청와대,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모든 언행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장관 특권으로 법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윤석열 총장의 ‘정치행위’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의 의혹을 바라보며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고 주장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사”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추석 민심을 놓고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여당의 행태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집권 여당의 오만이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집권여당에 바라는 것은 조국 사태가 빚어낸 성난 민심을 제대로 들어보라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편에만 있고, 자신들의 편에서만 해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인 정쟁으로 몰고 나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공정과 특혜 의혹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가 수사 과정에서 똑같이 불공정·특혜 의혹을 남긴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가?

만약 조국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청와대가 그리고 조국 본인이 방해를 한다면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터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민 심판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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