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확대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확대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 시행...市, 노인일자리 민간부문 확대 촉진 기대

공주시가 '2019년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만 65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원했던 것을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기준 연령을 만 60세로 낮춘다는 것.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된 경우 등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채용 노인 1인당 인건비의 30%를 지원한다.

노인고용장려금은 증가하는 노인 인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공공기관 차원의 재정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노인일자리를 민간부문으로 확대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준을 확대 시행하는 만큼, 이 제도가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올해 약 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35개의 사업에 2000여 명의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