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5.7.2일부터 2006년2월16일까지 행정복합도시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서 금산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행정복합도시 및 충청남도 도청이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형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및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산지역의 경우 정부가 우려했던 투기 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충남도청 이전지가 충남권 최남단 변방에 위치한 금산까지 영향을 미치기엔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개발사업과 관련 금산군에 유입된 대체취득 토지 건수는 허가지정 이후 34건 59필로 전체 거래량의 0.43%에 불과했다.
특히 금산군은 금강 상류지역으로 수변구역,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토지수요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이미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토지거래량은 05년 대비 06년에는 75%로 감소했고 금년 들어서도 거래량은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행사제약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건이 비슷한 인접 충북옥천군의 경우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켜 지역안배에 대한 금산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관계자는 “주민 여론과 동향 등 그동안 거래내용을 분석 허가해제 당위성을 들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강력히 해제요청을 건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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