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이하 시민연)은 8일 성명을 내고 “조국 후보자의 자질 논란과 본인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는 조국이 이미 공직후보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자임을 분명히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공약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시민연은 “지난 한 달간 조 후보자가 보여준 공직후보자로서의 처신은 절차 면에서나 자격 면에서 본인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확인시켜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후보자로서 조국은 국회인사청문회 절차를 우롱했고 ▲우여곡절 끝에 여야합의로 마련된 국회인사청문회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조국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논란에서도 드러났듯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개혁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연은 “조국은 사법개혁은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했듯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또 가족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는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조국에 대해 공직후보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촛불세력들조차 조국에 반대하고, 조국의 딸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연일 촛불을 들고, 대학교수, 지식인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국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은 “만일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민심을 이반하고 조국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정당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아 레임덕 상태에 빠질 것이며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새롭고 완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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