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있으나 마나한 조직(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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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있으나 마나한 조직(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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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 경찰청처럼 독립된 기관 되어야

 
   
  ▲ 소방방재청 CI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에 “소방방재청은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다”는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고 있다. 소방방재청(www.nema.go.kr)홈페이지를 열면 ‘일 잘하고 화합하는 혁신조직’으로 소방방재청을 소개했지만 “일은 잘하겠지만 화합하는 조직은 아니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엉뚱한 데서 출발했다. 공무원퇴출제도가 가시화되면서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소방직 공무원의 3%를 ‘퇴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전국의 소방직공무원들이 완전히 ‘열’받은 것.

소방의 현실을 아는 소방관계자들은 “국가소방조직은 현 소방방재청의 탁상행정과 전시행정 관행을 과감히 거부하고 실체적 행정의 창도자로서 24시간 불철주야 국민안전을 지키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한다”며 “화재진압 등 재난구조활동 등으로 소방관이 다치거나 하면 빛을 발할 뿐 평상시에는 항상 뒷전에 밀리는 게 소방의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K모 소방관은 “일할 때는 특수직 신분으로 타 부서의 인력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자를 때는 지방공무원으로 취급돼 퇴출 대열에 끼여야 하는 우리들은 주5일 근무하는 일반직과는 달리 24시간씩 2교대로 주84시간을 근무한다”며 “말 그대로 뺑이 치게 일만하고는 대우도 못 받고 의붓자식 취급당해 제일 먼저 쫓겨 나가는 신세다”고 지방직 공무원신분인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했다.

소방방재청도 경찰청처럼 독립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야

이와 같은 소방직공무원들의 애환과 애로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소방방재청에서 최소한 공무원퇴출제도에 소방직공무원만은 예외로 해달라는 공문을 광역시도에 보내 보호에 앞장서지 못한 것에 대해 볼멘 목소리가 나오며 이참에 “소방방재청도 경찰청처럼 독립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20여년이상을 소방관으로 근무했다는 S모씨는 “소방은 이원화된 체계의 일반직 아래서 퇴출 등의 논란으로 많은 곤욕을 치루고 있다”면서 “경찰청은 특수성에 따라 거의 독립된 기관인데 소방방재청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뉘어 특별시나 도, 광역시 산하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소방도 독립된 소방방재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처럼 동일한 계급체계 하에 있음에도 지방공무원신분

한편 1997년 제정된 소방공무원법(消防公務員法)은 일반공무원과 구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책임,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의 책임,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이 일반공무원과 다르기에 특례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이 있다.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상 계급을 보더라도 소방총감(치안총감), 소방정감(치안정감), 소방감(치안감), 소방준감(경무관), 소방정(총경), 소방령(경정), 소방경(경감), 소방위(경위), 소방장(경사), 소방교(경장), 소방사(순경)와 같은 11개 단위의 계급으로 돼 있다. 이는 책임, 직무, 신분,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다르지만 같은 제복 공무원으로서 동일한 계급체계 하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음에도 소방직들은 1995년 광역단체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된 이래 본부장(2ㆍ3급)1명 을 제외하면 국가직 공무원은 거의 없는 상태다. 대부분의 소방직들이 당연히 지방직 공무원으로 대우 받아야 하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직공무원들을 ‘의붓자식’ 취급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물론 직장협의회도 없는 소방직

그럼에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소방직공무원들 은 경찰직, 교정직들처럼(이하 ‘제복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ㆍ가입이 금지돼 있어 직장협의회도 없다보니 이들 소방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고사하고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다.

그나마 최근에 온라인으로 만들어진 소방공무원발전협의회(cafe.naver.com/godw1079)라는 카페가 의사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나 이도 하위직 소방공무원들만의 창구일 뿐 전체 소방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아 힘도 없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소방직공무원들은 “권한보다 의무가 많은 자신들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경우회’처럼 공식화된 단체를 결성해야한다”면서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외국의 경우 소방만큼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해 일사 분란한 대응체계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2004년 6월 1일 출범한 소방방재청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기에 진작부터 이런 사태는 예상됐다”고 소방방재청의 조직 등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기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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