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왕 명의로 공포 뒤 21일이 지나면 시행된다. 아베 내각은 '각의 결정→공포→21일 후 시행'의 3단계를 신속히 진행시켜 8월 말에는 한국의 수출 심사 우대국 지위를 격하시킨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23일부터 한국은 수출 심사 우대국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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