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구)종합운동장 부지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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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구)종합운동장 부지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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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변경에는 불합리한 체육용지, 도로 및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 합리적으로 함께 정비
구)종합운동장 전경
구)종합운동장 전경

충주시가 (구)종합운동장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충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결정 고시한다.

시는 (구)종합운동장 부지의 운동장 기능이 호암동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를 위해 2017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왔다.

올해 5월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근린공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충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으며, 6월에는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충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수용을 받았다.

근린공원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중복으로 결정하고자 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시 재검토사항으로 주차 예측 수요를 검토한 후 충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에는 불합리한 체육용지, 도로 및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을 합리적으로 함께 정비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공원부지에 올해 안에 공원조성계획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원조성계획에 생활형 SOC사업을 포함시켜 향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지 내 지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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