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경기장 등 11개소 추가 지정

경남 진주시는 종합경기장, 한일병원 등 주차장 11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2013년 4월 진주시 공영차고지 등 19개 장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로 폐쇄된 삼성교통 차고지 등 2개소를 지정 해제했고, 이번에 종합경기장 차고지 등 11개소에 대해 추가로 지정해 총 28개 장소를 자동차 공회전 지역으로 제한한다.

특히 시는 최근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대기오염 유발, 연료 낭비 등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지역 차고지, 터미널 및 부속주차장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을 확대 후 시외버스터미널 등 총 28개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회전으로 인한 불쾌감, 대기오염 등을 저감시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07년 11일자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회전 허용시간도 5분 이내에서 2분 이내로 강화됐으며, 공회전을 2분 이상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