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사유 차고 넘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문재인 탄핵’ 사유 차고 넘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문재인의 헌법위반 시정을 위한 청원서 제출 및 발표회’가 있었다.

이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발표됐는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채명성 변호사의 발표 내용 중 문재인의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

이 내용들은 그냥 발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파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지식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오늘 그 핵심 내용을 추려서 좀 더 쉽게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헌법재판소 이정미가 읽어 내려가던 ‘2016헌나 1 결정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당시 헌재 이정미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그 법위반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고 했고, 아울러 “검찰조사나 특별검사의 수사,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하였다’는 것과 ‘피청구인이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축약하면 헌재의 ‘2016헌나 1’ 결정에서의 탄핵사유는 ▲문건 47건의 유출 ▲최서원이 추천하는 4명의 공직자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 ▲일부 기업에 특정인 채용을 요구하는 사기업 경영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탄핵사유와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최서원이 국정에 개입하고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지원했다는 점과, 대통령이 검찰조사나 특검 검사의 수사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등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거론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유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권에 한번 비교해 보겠다.

채명성 변호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와 비교해서 문재인의 탄핵사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문재인의 경우는 헌법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었다.

이 주장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의 ‘탄핵사유’와 ‘헌법수호의지’를 하번 비교해보겠다.

먼저 ‘탄핵사유’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47건 유출, 공직자 4명 자의적 임명 및 재단법인 설립 등’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외교안보, 경제, 사법, 사회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이르는 광범위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법수호의지’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이 검찰조사나 특별검사의 수사, 압수수색 응하지 않는 등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의 경우는 ‘특정 이념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법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조사나 특별검사의 수사, 압수수색 응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 행태의 회피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사유와 관련 헌법 제65조에 명시하고 있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충족해야 한다.

즉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고, 그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의 법 위해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와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이런 사유를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에 적용한 법률을 문재인에 적용하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탄핵사유는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있듯이 문재인 에게 서는 헌법수호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외교안보, 경제, 언론, 사법, 사회교육 각 분야에서의 헌법위반 사례들을 종합하면 탄핵사유는 박근혜 대통령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려 시도했다는 것이다.

아다시피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중핵입니다. 여기서 핵심인 ‘자유’를 빼버리면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추구한 ‘진보적 민주주의’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의 구분 자체가 어렵게 된다. 그럼에도 문재인과 이 정권은 ‘자유’를 삭제하려 했고 지금도 그런 일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2017년 말까지 활동한 국외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자문위가 작성한 ‘개헌보고서’에는 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오나수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사명’,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이라는 내용이 삽입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018년 2월 1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4시간 만에 이를 정정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11월 문재인 정권 교육부는 초중등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북한세습’ ‘북한도발’ ‘북한주민 인권’등 북한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삭제한 고시를 확정했다.

뿐만아니라 2019년 6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교과서가 집필자도 모르게 213군데나 불법 수정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바뀌었고, 북한에 대한 주정적 표현들은 대거 삭제됐다. 이것은 청와대의 개입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은 야당시절이던 2016년 광복절, 페이스북에 ‘8.15를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했다. 이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건국 70주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문재인은 북한에 가서는 본인을 ‘남측 대통령’으로 소개했고, 올해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으며, 광복군에는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 통합된 광복군의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민동맹의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정권의 수립에 공헌하고 대한민국 전복에 앞장선 김원봉을 칭송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다.

세 번째는 촛불을 우상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으로 미화하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은 2017년 7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말했고, 2017년 5월 이낙연 총리는 총리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다”고 말했다.

정확히 따지면 문재인과 이낙연의 이러한 발언은 ‘헌법수호 의무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두 사람처럼 ‘혁명’을 강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다.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을 따져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촛불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제 3조(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의 근간), 헌법 제 66조(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정당이며, 여전히 문재인 정권과 함께 통진당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통진당은 정도와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 공통점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려는 쪽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중 핵인 ‘자유’보다 사회주의에 가까운 ‘사람’ ‘민족’ ‘노동’을 강조하고 있고, 그 논리적 귀결로 북한의 핵실험, 북한 인권문제와 3대 세습문제에 대하여 옹호하거나 비판을 자제한다는 것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통진당의 정당해산 결정시 고려요소는 강령, 주도새력의 성향, 진정한 목적 등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부정하고, 태극기 조차 부정하지 않는 등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드러내놓고 주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및 법치파괴임은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자, 이런 점만 비교해도 문재인의 탄핵사유는 충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비하면 헌법위반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당장 탄핵해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지금의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하나를 더 보탠다면 바로 ‘군사대비 태세의 무력화’일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간과한 채 주관적인 판단으로 “남북미의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선언”을 이유로 군사대비 태세를 허물어 영토 보전의 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것은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헌나 1’에서 밝히고 있듯이 명백히 헌법 제 65조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이 뿐만 아니다. △사유재산권 및 시장경제 침해 △언론 장악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법부 독립침해 △교육받을 권리 등의 침해 등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고 문재인은 탄핵되지 않느가. 이러고도 법의 형평성을 말할 수 있고, 이러고도 법치훼손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적어도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 있다면, 법을 지키려는 법조인과 정치인이 있다면 이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헌재법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판관 전원이 아닌 8명이 탄핵을 결정한 것인가.

분명히 제23조에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만 돼 있지 ‘결정한다’는 내용을 없다.

그런데 헌재는 8명으로 탄핵을 결정했다. 이것은 당신 헌재 8명의 재판관들이 헌재법 22조와 2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8명은 헌재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됨으로 헌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세상의 거짓을 덮기 위해 손으로 하늘은 가릴 수 있을 지언 정 진실은 가릴 수 없다.

법이 바로서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 17일은 제헌절이었다. 관련자들은 이제라도 양심선언 하시고, 망가진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도 양심에 따라 문재인 탄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문재인에 비교해 저울에 단다면 탄핵을 당해도 백번은 더 당해야 하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파괴하는 행위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빠가 2019-07-19 23:53:59
뭔 헛소리긴 나라가 남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소리지

황미숙 2019-07-19 17:04:18
이게 먼 헛소리냐?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