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7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대상 여성 연령이 만44세 이하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또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지원하고 기존 회차는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회차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전화 문의 후 방문·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대상은 물론 병·의원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로 빠짐없이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임부부가 건강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