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5일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동신문고는 생활법률,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구제, 지적 분쟁, 세무, 환경, 노동관계 등 14개 분야의 전문 조사관이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 또는 불편을 겪고 있거나 각종 건의사항 및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시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생활법률 상담은 물론 주민 간의 분쟁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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