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도 정간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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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도 정간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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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문광부 장관 인터넷 신문에 법적지위 부여 동의

 
   
  ^^^▲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화면
ⓒ 뉴스타운^^^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은 17일 “인터넷 신문도 사실상 여론 형성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 “(인터넷 신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률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인터넷 신문은 개별적으로 독립 운영하는 것도 있고, 기존 언론사가 운영하는 것도 있다”며 “각자의 입장이 달라 등록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인터넷 매체의 합법화를 포함해 언론사 경영자료를 문화부에 정례 보고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간법 개정안(민주당 심재권·沈載權 등 대표 발의·국회 미상정)의 추진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일반시민, 네티즌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증폭으로 탄생한, 인터넷언론 매체가 최근에는, 오히려, 무가지로의 전환, 신디케이트 서비스를 통한, 맞춤 뉴스서비스 제공 등의 활로를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 언론은, 인터넷의 특성답게, 체제나 제도, 사회이슈에 대한 과감하고 솔직한 표현을 서슴치 않는 면이 없지않아 있으며, 시민기자제를 통한 전국적인 통신망 체제를 갖춤으로써, 네티즌에게 언론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친숙함을 느끼게한다.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를 제안한 한 인터넷 시민기자가 있었기에, 소파개정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추모열기를 불러일으켰듯이, 정치, 경제뉴스에 묻힐 뻔한 사회 이슈나 문제점들을 서슴없이 보도하는 것도 또하나의 특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다수 아마추어 시민기자들에 의해 인터넷신문이 제작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인터넷신문의 편집진은 이에 더욱 신경을 쓰고, 나아가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있다.

현재 인터넷 신문은, 시민기자제를 중심으로 시민언론을 대변하는 기능 뿐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해주는, 일종의 뉴스 중개서비스인 뉴스 신디케이트의 기능까지 하고 있다.

기존 언론지와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으로는,

뉴스타운 www.newstown.co.kr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프레시안 www.pressian.com
유뉴스 www.unews.co.kr
이타임즈 www.etimes.net
데이타뉴스 www.datanews.co.kr
독립신문 www.independent.co.kr
딴지일보 www.ddamzi.com

등이 있으며, 각 지역, 종교단체, 학교, 시민단체 등에서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제작과 각 기업체의 e사보 제작도 보편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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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기자 2003-06-19 01:54:48
뉴시스는 인터넷신문이 아닙니다.

뉴시스는 국내 첫 민영 "통신사" 입니다.

통신사는 뉴스의 산본이라는 것 쯤은 알고 계시죠?

단골 2003-06-18 22:06:27
위에 있는 사이트 가운데 뉴스타운이 제일 당당해보이네요.
한글로 써도 영문으로 써도 제일 안정되고 멋있습니다. ^_^





dps 2003-06-18 12:03:31
네엡 맞아요. 인터넷 신문도 오프라인 조중동 만만치 않습니다. ^ ^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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