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군민생활과 생업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군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실시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공모전에는 총 38건의 개선과제가 접수되었으며, 1차(22건 채택), 2차 사전심사를 거쳐 채택된 11건의 제안서를 지난 6월 25일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박두희 횡성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의 본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필요성, 현실성, 참신성, 효과성, 구체성 등 5개 분야이며,‘수의계약 한도상향으로 소규모 용역사업의 신속추진’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최근 법정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향조정되고 있으나 수의계약 한도는 여전히 10년전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적합한 업체가 있어도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수의계약 한도상향(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조기발주를 통한 각종 사업의 신속추진,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우수상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효력발생일 (시간)개선’과‘투명유리 소화전 설치 관련법 개정’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으로 발굴된 우수 제안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제출‧건의해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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