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VA(自發的 協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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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VA(自發的 協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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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소재(주) 등 14개 업체, 시설자금 200억원 이내 우선 지원

충남도는 17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애경소재(株) 청양공장(대표 주상길) 등 도내 14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VA = 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VA)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Co₂등) 배출감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천toe이상 다소비 사업장 중 3만toe 이상은 중앙정부와, 5천toe이상∼3만toe미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비규제적 제도이다.

이 협약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하려는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이루어지며, 업체와 충청남도가 정부를 대표하여 협약서에 서명, 교환하게 된다.

자발적협약(VA)을 체결한 이들 업체는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5년 동안 공정개선, 폐열 회수설비 및 고효율 기기(器機) 등을 설치하여 협약목표인 에너지사용량의 약 8%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정부는 협약기업에 대하여 이자율이 년 3.75%의 에너지절약 시설자금(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업체當 200억원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산·학·연의 전문가로 구성된『전문기술지원단』의 기술 지원과 함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이미지 제공·홍보 등 기업의 협약내용 이행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자발적협약(VA) 제도는 에너지를 생산·공급·소비하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Co₂등)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이행하고, 정부는 기업의 목표 이행을 위한 자금·세제·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고 있다.

한편, 이번 14개 업체와의 협약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해 온 자발적협약(VA) 체결업체는 42개 업체(중앙협약 14개 업체, 道협약 28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또, 내년까지 6개 이상 업체와의 추가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충남도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 5천toe(석유 환산 ton)이상 업체의 88.8%(54개 업체 중 48개 업체)에 도달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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