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 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음식점과 이ㆍ미용업소, 목욕탕, 커피숍 등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된다는 것.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주는 7월 5일까지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품목과 가격, 위생, 품질서비스 기준 등을 고려해 평가한 뒤 오는 7월 중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현판 지원과 쓰레기 규격봉투 지급, 주방 리모델링, 대출금리ㆍ보증수수료 일부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제도의 양적ㆍ질적 수준 향상을 이루고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화해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이번 신규 모집과 함께 관내 착한가격 업소 20개에 대해 위생 및 청결상태와 서비스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으로, 점검결과 부적격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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