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와 전 남편 ㄱ씨의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
24일 법원 측은 전 남편 ㄱ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위자료, 위약금을 청구했던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 측은 김미화가 제기했던 맞소송 역시 기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법원 측에 강경한 대응에 따라 두 사람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했다.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말, 김미화 전 남편 ㄱ씨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앞서 인터뷰에서의 김미화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김미화는 매체 프레시안을 통해 "가정적으로는 불행했다. 행복했던 기억이 한 개도 없다"며 "뜨거운 돌, 황무지 땡볕에 우산도 그늘도 없이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것 같았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해당 인터뷰 등을 접한 전 남편 ㄱ씨는 "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진행했고, 김미화 역시 "ㄱ씨의 소송으로 내 명예가 훼손했다"며 맞대응을 감수했던 상황.
하지만 법원 측은 "인터뷰로만으로 ㄱ씨를 비방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댜"며 ㄱ씨의 소송을 기각, 법적 소동은 마무리되는 모양새가 됐다.
한편 김미화 전 남편 ㄱ씨는 소송 이유에 대해 "김미화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도 함께 덧붙였으나 법원 측은 이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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