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분뇨 및 정화조슬러지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한다.
요금 인상 폭은 분뇨 및 정화조슬러지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수료는 리터당 18원에서 21원으로, 수거식 화장실의 수수료는 리터당 15원에서 22원으로 인상된다.
원주시는 시민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수수료를 동결해 왔으나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감소,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수집·운반업체의 경제적 활력을 도모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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